친딸 성폭행해 아이낳게 한 父에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0. 12. 23. 07:40 수정 2010. 12. 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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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노모(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의 강간으로 친딸인 피해자는 원치않는 임신을 해 불과 19살의 나이에 출산을 했고 아이를 곧바로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다른 방으로 도망갔다가도 노씨가 칼을 들고 방문을 내리찍는 상황에서 어린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지만 노씨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 전에는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출산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토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씨의 딸은 19살이던 지난해 8월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시킨 사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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