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일로 해줄게"..용의자에 금품요구, 경찰관 구속

김미영 2010. 3. 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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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성범)는 18일 자신이 직접 검거한 용의자로부터 형사입건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려 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사 A씨(43)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유사 경유를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브로커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풀어주겠다며 회유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B씨는 검거 당일 영등포경찰서에서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A씨에게 실제로 돈이 건너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압수한 유사 경유 3만2000ℓ를 환경 단체에 넘기는 것처럼 꾸민 뒤 유통업자에게 팔아 3천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로부터 유사 경유를 사들인 유통업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m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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