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통신료 사기' LG데이콤 직원 기소
2009. 10. 12. 10:10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2일 이동통신사의 커플 요금제와 착신통화 기능을 악용해 수십억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LG데이콤 직원 S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07년 10월∼2008년 6월 SK텔레콤의 커플 요금제에 가입한 이동전화 62대를 LG데이콤 망의 ARS서비스로 착신, 이들 간에 1천200만 분가량의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해 SK텔레콤이 LG데이콤에 7억1천만원 상당의 접속 수수료를 내게 하는 등 35억9천만원 가량의 부당 요금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커플 요금제에 가입한 전화 사이에 무료 통화가 가능한 점과 착신 통화 기능을 이용해 SK텔레콤에서 LG데이콤 망의 유료서비스 번호에 장시간 접속이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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