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후배 동원 상습성폭행범 징역 20년

김재욱 2009. 3. 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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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친동생과 후배들까지 성폭행 범행에 가담케 한 대구 상습성폭행범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혼자 살거나 여성들끼리 사는 집에 새벽시간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 금품을 뺏고 성폭행을 일삼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29)에 대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A씨의 친동생 C씨(28)와 후배 D씨(26)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21차례에 걸쳐 금품을 뺏거나 성폭행을 하는 등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악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위험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짧은 기간동안 성폭력범죄를 수십차례 저지르고 B씨도 같은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12차례 걸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등 이들의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발찌 부착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경우 범행을 3차례 저지르는 등 비록 죄질이 불량하나 아무 범죄전력이 없고 친형인 A씨의 주도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D씨는 범행횟수가 1차례 이고 자수와 더불어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3월 새벽시간에 B씨와 함께 대구 달서구 한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6개월 동안 주로 2명이 조를 맞춰 21차례에 걸쳐 25명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금품을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재욱기자 juki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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