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한 '스토킹 살인'..경찰이 신변보호 외면

2008. 10.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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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법 "국가 배상책임 없다"

옛 애인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던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도 별다른 신변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살해당하자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2002년 8월 ㄱ씨(당시 26·여)는 ㄴ씨(당시 34)로부터 청혼을 받았지만 ㄴ씨가 이혼남에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절했다. 이후 ㄴ씨는 ㄱ씨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ㄱ씨의 집 앞에 찾아가 공기총과 시너를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이는 등 폭행과 협박을 시작했다.

견디다 못한 ㄱ씨는 2004년 9월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ㄴ씨를 구속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남녀간의 애정 문제'로 보고 별다른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10여일 뒤 ㄱ씨의 직장으로 찾아간 ㄴ씨는 흉기로 ㄱ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ㄱ씨의 부모는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변을 당했으니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신변보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찰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살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25%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ㄴ씨가 ㄱ씨의 생명·신체에 계속해서 위해를 가할 것에 대해 잠재적·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국가가 신변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영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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