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짚은 번지수?.. 빈집 털고보니 검사집
입력 2010. 4. 30. 10:06 수정 2010. 4. 30. 13:48
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초임검사 A씨(31)의 아파트를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B씨(25)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훔친 장물을 산 C씨 등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3명은 지난 12일 11시께 마포 일대 한 아파트의 방범창을 자르고 빈집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A씨의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 300만원과 노트북, 금반지, 검찰 배지 등을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검사의 집을 털려고 했다기 보다 빈집을 털고 보니 그 집이 올해 임용된 초임 검사 집이었다"며 "이들이 주변의 다른 빈집도 털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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