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담임교사, '복직' 논란

배준희 기자 2011. 8. 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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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책임지겠다"에 '정직 3개월·군지역 전보' 경징계 그쳐

[머니투데이 배준희기자]["결혼해서 책임지겠다"에 '정직 3개월·군지역 전보' 경징계 그쳐]

지난해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경북 지역 A교사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직 3개월에 군 지역으로 보내는 '하급지 전보'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 복직했다"고 밝혔다.

정직 3개월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징계위에 피해 학생 어머니가 참석, 선처를 호소해 징계위원들이 징계수위를 낮춘 것같다"고 해명했다. 당시 징계위는 교육청 관계자 및 변호사, 대학 교수, 학부모단체 대표 등 외부 인사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제자와 성관계가 확인됐음에도 복직 가능한 수준의 경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며 "교사가 학생과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해당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이런 일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교사와 관련된 (비위 사실 등) 부분의 경우 경미하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영기 경상북도 교육위원장은 "해당 교사가 학생의 학부모 측에게 결혼 등 장래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원의 징계는 교육청 권한이라 교육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의 기간을 거쳤고 징계도 받은 만큼 더 할 말은 없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의 집 등지에서 2~3차례에 걸쳐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해당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고 금전 거래 정황이 없어 대가성은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 없이 경북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대가없이 성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당시 경북 교육청은 "성관계가 사실일 경우 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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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준희기자 gats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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