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녀와 화상채팅' 기분좋아 옷벗었다가.. 헉

류인하 기자 2012. 8. 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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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복학생 ㄱ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성북 경찰서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나체 동영상과 함께 신상을 유포하겠다며 밤 12시까지 5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다는 것이었다.

ㄱ씨는 며칠 전 인터넷 상에서 처음보는 여성과 네이트온 화상채팅을 한 적이 있었다. 상당한 미인이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 것도 좋았고, 호기심에 시작한 화상채팅은 각자 옷을 벗는 수위까지 갔다. 이 여성은 윗옷을 벗으며 "내가 먼저 상의를 벗을테니까 너도 벗어봐"라며 ㄱ씨를 유혹했다. 여성이 옷을 벗는 순서에 따라 하나둘씩 벗다보니 ㄱ씨는 어느새 나체상태가 됐다.

그는 옷을 벗는 와중에 "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다"며 자신의 학생증까지 여성에게 보여줬다. 이 모든 장면은 ㄱ씨도 모르는 사이 여성의 PC에서 녹화되고 있었다. ㄱ씨는 성북서 당직경찰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학교와 이름까지 아는데 나는 이제 큰일났다"며 하소연했다.

인터넷 화상채팅으로 남성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촬영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극성이다. 속칭 '몸캠(알몸이나 음란행위 장면을 각자의 PC에 장착된 화상카메라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행위)'이 새로운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의 방식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이제는 화상채팅을 통한 보이스피싱까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미인이 불특정 남성에게 네이트온 화상채팅으로 말을 걸어 PC카메라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고, 녹화영상을 빌미로 돋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같은 화상채팅 사기가 중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의 PC를 통해 파악한 아이피(IP)주소가 중국지역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화상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협박을 당하고, 돈까지 뜯긴 피해남성의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은 신원이 노출될 것이 두려워 대부분 피해신고는 하지 않고 상담만 받고 돌아간다는데 있다. 피해남성들 대부분이 애초에 '몸캠' 행위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신분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의 목적은 동영상을 퍼뜨리는데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얻는데 있다"며 "피해 남성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 경우 돈을 입금하지 말고 경찰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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