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오줌싸고 튀는 男, 잡았다간 큰 일?"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2012. 1.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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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10대가 자신의 집 앞에 오줌을 눈 취객을 붙잡으려다 폭행범으로 몰렸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취객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신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동교동 다세대 주택가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ㄱ군(19)은 지난 4일 새벽 1시쯤 문 밖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다. 혹시 배수관이 터졌나하는 생각이 든 ㄱ군은 밖으로 나갔고, 건물 현관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어지는 계단에 오줌을 누고 있던 ㄴ씨(37)를 발견했다. ㄴ씨는 ㄱ군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ㄱ군은 곧 ㄴ씨의 뒤를 쫓았고 약 5m 가량 뛰어가던 ㄴ씨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렸다. ㄴ씨는 이 과정에서 양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다. ㄴ씨를 세워놓은 ㄱ군은 "소변을 치우고 가라"고 요구했지만 ㄴ씨는 이를 거절했고 ㄱ군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ㄴ씨가 주택 복도에 용변을 봤기 때문에 노상방뇨가 성립되지 않으며, 비슷한 이유로 주거침입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ㄱ군은 전했다.

그러자 ㄴ씨는 역으로 "등을 떠밀어 넘어져 다쳤다"며 ㄱ군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ㄱ군은 경찰조사에서 "노상방뇨로 피해를 입은 건 나인데 졸지에 폭행 가해자가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ㄴ씨는 합의 조건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ㄱ군은 이를 거절했다. ㄱ군은 결국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10일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ㄱ군은 이같은 사연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는 "내 집에 오줌싼 사람을 잡은 일로 전과 1범이 될 상황"이라며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글을 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다. 법쪽으로 상담을 받아도 아무도 이런 일엔 신경을 안써준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밀어 넘어뜨린 것은 과도한 행위였다"며 "바늘로 찔렀다고 야구망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가. 비례의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가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 ㄴ씨의 경범죄 처벌은 가능한 듯 보인다"고 전했다. 경범죄로 처벌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법률상담기관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법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며 "노상방뇨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방을 제압하기보다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ㄱ군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ㄱ군은 "오줌도 문제지만 좀도둑이라는 생각도 들어 일단 잡으려했는데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당시엔 밀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나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놔둬야 하는 건가"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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