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상호 협조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경찰의 위치와 자세,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경찰의 내사 중 인권과 관련된 경우 내사 종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예산과 계류 중인 법안이 연말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2011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중력을 좀 발휘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염두에 둔 듯 "중요한 법안은 가능한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극해에서 조난당한 러시아 어선을 구조한 우리나라 쇄빙선 아라온호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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