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는 강도, 성욕은 성폭행..20대男 징역10년
심규석 2011. 11. 19. 08:32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생활비는 절도ㆍ강도질로 마련하고 성욕은 부녀자를 성폭행하며 해결하던 20대 노숙자가 10년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19일 5명의 여성을 성폭행ㆍ추행하고 10여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주시 일원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고 여성들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의 길거리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는 등 여성 5명을 성폭행ㆍ추행하고 지난 5월 상당구의 한 노인정 창문을 벽돌로 깬 뒤 금품을 훔치는 등 10여차례 강도ㆍ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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