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이혼 남편 금품 훔친 모자, 처벌은 전 아내만?

2011. 5.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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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전 아내는 법대로 처벌을, 아들은 선처를...'

자신의 아버지 사무실에서 50대 어머니와 함께 금품을 훔친 30대 아들이 공교롭게도 혼자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년 전 이혼한 남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훔친 이 모(50,여)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씨의 아들은 친족 사이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인 '친족상도례'에 따라 전 남편인 피해자 윤 모(52) 씨가 경찰에 선처를 요구하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쯤 아들과 함께 청주시 봉명동 전 남편인 윤 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거래처 수금 내역이 저장된 컴퓨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전 남편인 윤 씨가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하다 진 빚을 해결하지 않자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거래처 수금 내역을 확인한 뒤 미수금이라도 가로채 해결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씨는 범행현장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범행 차량이 찍히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과의 범행 공모 사실까지 모두 들통이 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 아내는 법대로 처벌을 요구하고 아들은 선처를 빌어 이 씨만 처벌을 받게 됐다"며 "함께 사는 아들이 전 남편 때문에 빚 독촉에 시달릴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범행을 했다고 털어놔 안타까웠다"고 말했다.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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