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단속과정 인권위반 지적

김효정 2011. 4. 2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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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모욕감 줄 수 있어"…인권교육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불법 취업ㆍ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잇따라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반(半) 나체 상태로 외국인을 이송한 것이 인정돼 소장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케냐인 J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잠을 자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에 걸려 상의를 입지 않은 채로 사무소까지 이송되는 일을 겪자 인격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J씨는 진정서에서 "셔츠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며 "낯선 사람들 앞에서 벗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에도 어긋날 뿐더러 인격권 침해"라고 말했다.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공장 직원들이 욕을 하며 나가라고 요구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어서 빨리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속 공무원들은 상체를 가릴 수 있는 옷도 제공하지 않았고, J씨가 탄 승합차에는 여성 공무원도 함께 타고 있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취업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인 Z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승합차에 태워 9시간 가량 이동한 사실이 드러나 인권위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단속팀 직원들이 Z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추가 단속을 위해 3개 도시를 들렀다가 9시간이 지나서야 Z씨를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조치한 사실을 인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현행 출입국관리법 등은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단속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법 집행"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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