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박유영 입력 2011. 4. 6. 16:29 수정 2011. 4. 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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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이른바 '맷값 폭행'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오너 일가이자 물류업체 M & M 전 대표 최철원(42)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6일 야구방망이로 탱크로리 기사를 폭행하고 '맷값'을 건넨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탱크로리 기사 A(53)씨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A씨에게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대신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실제 A씨와 이런 내용의 각서를 체결한 후 야구방망이로 12회 가격하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폭력을 행사, A씨에게 전치 2주 부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 건넨 2000만원이 회삿돈인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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