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없애고 특별수사청 만든다

2011. 3.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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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조계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했던 최종 근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사개특위 소위는 10일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 사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법률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법원과 검찰, 변호사 업계 등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되 인사ㆍ예산과 수사활동에서는 독립기구로 운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에 대한 기소와 공소ㆍ유지도 특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사개특위는 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8명을 제1ㆍ2부로 편성한 뒤 제1부는 민사ㆍ특허 등 3개 재판부, 제2부는 형사ㆍ행정 등 3개 재판부로 나누고 각부 산하에 대법관 3명씩 총 6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법관 증원은 과중한 대법관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다만 현 정권에서는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법조 일원화 방안으로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하고,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 수사지휘와 관련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 5명이던 구성원을 3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법조 경력도 10년에서 7년 이상 경력 1명으로 완화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계, 변호사업계, 언론을 통해 국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 발표에 대한 검찰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다. 사전 통보도 없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경찰 수사권 독립'이란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검찰은 "정치자금법 통과가 안 되니 이런 걸로 검찰 군기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관련 기관인 검찰도 모르게 개혁안이 마련된 데 대해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찬식 대검 대변인은 "부정부패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을 뿐 서민을 상대로 수사한 적도 없는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모르겠다"며 "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법원도 판검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만 해도 이번 정권에 증원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지, 다음 정권에 하겠다는 건 정권의 치졸한 수작"이라고 분개했다.

개업지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전관과 그렇지 않은 변호사 간 의견이 갈렸다. 서울에 재직 중인 한 부장판사는 "1년간 사건 수임을 금지한다고 해서 전관예우 논란이 사라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한 젊은 변호사는 "예전에 개업지 제한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으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어느 정도 완화해서 다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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