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아 성폭행한 에이즈 남성..징역은 겨우 '2년'
2011. 1. 28. 14:03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이모(22)씨에 대해 원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께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22살인 이씨를 구속 기소해 징역 2년형을 내렸다.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가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돼 퇴소조치됐다. 그러나 이씨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A양을 성폭행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태다. "20대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에이즈까지 감염시켰는데 징역을 줄이다니" "저 사람 얼굴을 꼭 공개해라" "진짜 못된 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속보부] ▶ [화보] SS501 박정민, 콘돔 모델 했었다
▶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현금 창출하는 '카칭족' 급부상
▶ 막바지 추위 반짝…내달초 평년 기온 회복
▶ 강희락 구속에 최영 사장 소환…속도 내는 함바수사
▶ 전창걸 2차 공판, P-K 씨 실체 밝혀지나
▶ 현빈 "윗몸일으키기 장면 오묘했다" 연인들에 권장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