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아 성폭행한 에이즈 남성..징역은 겨우 '2년'

2011. 1.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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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 12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이모(22)씨에 대해 원심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형이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7월 31일 밤 11시께 경남 창원시 모 수원지에서 가출 소녀인 12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22살인 이씨를 구속 기소해 징역 2년형을 내렸다.

이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 중 다쳐 치료를 받다가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돼 퇴소조치됐다. 그러나 이씨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A양을 성폭행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태다. "20대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에이즈까지 감염시켰는데 징역을 줄이다니" "저 사람 얼굴을 꼭 공개해라" "진짜 못된 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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