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 성폭행범에 법적용 잘못해 무죄판결

2010. 12.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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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특수준강간혐의..항거불능상태 아니면 처벌못해"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검찰이 10대 미성년자를 강간한 20대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용을 잘못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백모(22.판매원), 양모(21.대학생)씨 등 20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상태에 있던 사정은 인정하지만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행위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소녀가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성관계를 재촉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성관계 후 혼자 옷을 입고 여관 밖으로 나와 피고인들로부터 차비를 받아 돌아온 점 등을 볼때 항거불능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10대 소녀와 성행위를 한 피의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던 이유는 검찰이 법조문을 잘못 적용해 기소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다고 보고 피해자와의 합의여하에 관계없이 중형이 선고되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기소했다면 항거불능상태 여부를 떠나 이들은 모두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나이를 속였고 가해자들 역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가해자들이 게임으로 유도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특수준강간혐의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백씨와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모(당시 12세) 등 3명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중 김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공소장을 특수준강간에서 준강간혐의로 변경, 항소했다.

kcg33169@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kcg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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