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콘도 회원권 미끼 120억원대 사기

이종구 입력 2010. 12. 23. 17:20 수정 2010. 12.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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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차량용 블랙박스 수요가 느는 틈을 타 이를 미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3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1만명으로부터 120억원을 가로챈 자동차용품 업체 대표 박모씨(32.여) 등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전문 텔러마케터를 고용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무작위로 1만480명에게 전화를 걸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한 뒤 무료 체험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30만~150만원씩 모두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증금을 결제한 피해자들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10년간 연회비를 납부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위협해 1인당 150만원씩 추가도 돈을 받아낸 뒤 이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콘도·리조트 회사로부터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기업 회사를 사칭해 1인당 100만~270만원 상당의 연회비를 대포 가맹점을 통해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명칭과 가맹점을 바꾸어 가며 블랙박스 회원들에게 콘도 회원으로, 콘도 회원에게는 블랙박스를 파는 등 2~3번씩 사기를 쳤다"며 "블랙박스나 콘도 회원권이 당첨됐다는 식의 전화가 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eej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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