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저수지에 승용차 빠져 일가족 3명 사망(종합 2보)
(아산=연합뉴스) 고은지 양영석 기자 = 일가족이 탄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후 1시5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 저수지에 이모(53)씨가 몰던 승용차가 빠져 이씨와 이씨의 아내(53), 아들(14)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고를 목격한 김모(32)씨는 경찰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수지 쪽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오후 5시께 차를 인양하고 이들의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탐문 결과 경기도 평택 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이씨가 최근 도 교육청의 감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감사반을 파견해 감사를 벌였고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고인이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사학법인 실무를 맡고 있었지만, 감사과정에서 고인이 그런 선택을 할 정도의 상황은 없었기에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4개 학교를 운영하는 이 학교법인은 지난 3일 "도교육청이 사전통보 없이 감사하고 감사반원 정모씨가 폭언을 했다"며 정씨를 직권남용, 무고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정씨는 "특별감사의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폭언을 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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