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신상정보 유출
2010. 10. 19. 10:31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관계를 맺은 제자가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의 한 중학교 여교사인 A씨(35)는 제자 B군(15)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관계는 B군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에 대해 '좋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을 B군의 어머니가 확인했기 때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로 댓가없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편 사건이 알려진 뒤 인터넷상에서는 여교사 A씨(35)의 신상정보가 상세하게 유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미니홈피와 개인신상정보를 각종 커뮤니티사이트에 공개했다. A씨의 실명, 가족관계, 사진, 재직 중인 학교이름 등을 모두 공개돼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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