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4000대 가동시켜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

박현준 2010. 7.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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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서울 구로구 등 전국 12곳에서 4000여대의 컴퓨터를 가동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 불법거래를 일삼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39)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00여명의 투자에게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아이온, 메이플 스토리 같은 인기 온라인 게임의 '자동 사냥 프로그램'으로 얻은 아이템을 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조작을 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알아서 게임을 진행하며 아이템을 얻었다.

이씨는 컴퓨터 1대값 110만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월 14만원씩 모두 336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263억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 돈으로 서울, 부산, 창원 등 전국 12곳에 400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 아이템 판매사업을 했다. 투자유치에는 서울 명동과 부산 연산동 등에 설치된 10여곳의 '지점장'이 나섰고, 이 가운데 이모씨(51·구속)는 53억여원의 투자금을 끌어내기도 했다. 회사도 아이템 제조회사, 판매회사, 투자유치회사, 컴퓨터 공급회사로 치밀하게 조직됐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이씨가 아이템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10억원에 불과해 투자자들에게 한달 치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결국 나중에 가입한 투자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실정이어서 사업성이 없었다"며 "일종의 피라미드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부장 위재천)는 이같이 불법사업을 벌인 23명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3명을 구속기소, 14명을 불구속 기소, 6명을 약식기소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이씨 등 주범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일반유저들이 정상적으로 아이템 획득해 판매하는 건 불법이 아니지만, 해킹으로 게임 머니를 빼내거나 자동 사냥 프로그램 이용해 아이템을 생성하는 등의 수법을 써서 돈과 거래하는 직업은 불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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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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