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시식코너 못 믿겠네..유통기한 속여 시식용·증정용으로 재포장 업자 적발

2010. 6. 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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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제품을 유통기한 조작후 재포장해 대형마트의 시식용ㆍ증정용으로 제공한 3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정모(37)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참치포와 견과류 제품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1년 정도 연장해 표기한 후 대형마트에 증정용ㆍ시식용으로 제공했다. 정씨는 반품된 참치포 836㎏을 정상품과 섞어 936㎏으로 만든 후, 이를 3120봉지로 재포장해 전국 대형마트에 납품했다. 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견과류 제품에도 손을 대 24㎏ 상당을 유통기한을 속이고 270봉지로 재포장해 서울의 대형마트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유통기한을 속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증정용과 시식을 분류해 특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정씨가 재포장을 준비하고 있던 제품 196㎏을 압류조치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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