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협박해 성관계·뇌물수수 경찰관 구속

2010. 6. 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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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은 사건처리를 잘 해주겠다며 마약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조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조 경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허 모 씨를 수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해 성관계를 갖고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경사는 또 다른 마약 피의자들로부터 수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술접대 등을 받고 수사 증거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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