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혐의 A 총경 파면

2010. 5. 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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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서 단독보도 했던 서장급 간부 경찰관의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총경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총경에게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에 처해질 경우 5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고 퇴직금도 3분의 1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총경은 지난 3월 제주시의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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