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혐의 A 총경 파면
2010. 5. 14. 15:28
YTN에서 단독보도 했던 서장급 간부 경찰관의 술집 여종업원 성폭행 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총경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총경에게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에 처해질 경우 5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고 퇴직금도 3분의 1만 받을 수 있습니다.
A 총경은 지난 3월 제주시의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권준기 [jkwon@ytn.co.kr]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