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전 경찰청장 집유 확정

2010. 4.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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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07년 7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직원

등에게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이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경찰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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