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혼 이민자의 유흥업소 취업 금지

입력 2010. 4. 28. 12:38 수정 2010. 4. 2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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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거주(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마사지업소의 도우미처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에는 결혼이민자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조사나 제재를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노래방 도우미나 안마업소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건전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올바른 혼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전문 방송인과 예술인, 프로 운동선수 등의 우수 예능인에게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친척을 국내로 초청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외국인 등록증의 반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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