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125건!' 고소의 여왕 결국 철창행
자신과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은 물론 판사·검사·경찰 등을 대상으로 진정·고소 등을 일삼던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54)에 대해 10건의 무고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서는 "오랜 기간 다수의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ㄱ씨는 1985년 1월 자신의 양말 두 켤레가 없어진 일로 집주인과 다퉜고, 이후 ㄱ씨는 상해 혐의가 인정돼 부산지법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해 2002년 10월 절반이 깎인 벌금 10만원이 확정됐다. ㄱ씨는 이후에도 네 차례 이웃과 다툼을 벌인 일로 기소되면서 본격적으로 허위 고소를 일삼았다. 그 결과 ㄱ씨는 30여명을 대상으로 125건의 고소·진정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항고·재심·재정신청·위헌법률심판 등 법이 정한 거의 모든 불복절차를 이용하면서 지역 법조계에서 '고소의 여왕'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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