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자정 이후엔 접속차단

2010. 4. 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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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셧다운 방식 도입…'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등 인기作 우선적용

앞으로 12일 청소년이 자정 이후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경우 접속이 차단되는 '심야시간 셧다운' 방식이 도입된다.

또 게임이용자가 장시간 게임을 할 경우 게임 진행속도가 떨어지는 '피로도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이용시간을 제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게임중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시간을 기술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게임 과몰입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청소년 이용비율이 높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마비노기' 등 대표적인 게임 3건의 경우 심야시간대 이용이 하반기부터 제한된다. 이용금지 시간은 총 6시간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세 가지 옵션 중 하나가 적용된다.

아울러 '던전앤파이터' '드래곤네스트' 등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에 적용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도 총 19개로 늘어난다. 이는 국내 RPG 시장의 79%에 해당되는 것으로 웬만한 온라인 게임에는 거의 적용되는 셈이다.

문화부는 또 부모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돼 있는 게임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관련 포털을 상반기 중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대한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한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중개업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본인인증 확인 및 계정거래 금지 등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작업을 정기적으로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윤미 기자/ me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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