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반출' 공항 경찰 억대 벌금형

2010. 3.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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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금괴 밀반출을 돕다 세관에 적발된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억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경찰대 45살 유 모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3억 4,000만 원을, 38살 김 모 전 경사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데다 범죄를 막고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지위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1월 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금괴 30개, 13억 원어치를 복대에 숨겨 몰래 반출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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