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했다' 성폭행 재범 감형 인정 '논란'

2010. 3.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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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음주감경'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사유로 인정했다.

2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22일 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가 판단력이 아예 없는 상태(심신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심신미약)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 감형사유로 삼았다.

배심원 중 다수는 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감형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재판부도 배심원들과 같은 판단 아래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 등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김씨는 종전에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80여일만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으므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누범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여러 감형사유를 참작,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0년에도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2시께 대전시 대덕구의 한 노래방 내실에 침입, 노래방 주인 A(51.여)씨를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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