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잡으랬더니..10대 채팅 여고생 성폭행 경찰관
2010. 3. 18. 20:37
사회적으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0대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나 모씨(34)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께 인터넷 조건 만남 사이트에서 피해자 A양(17.여고2년)을 알게 된 뒤 3회에 걸쳐 만나자고 전화했다. 이후 나씨는 1시간30분 뒤 A양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나씨는 A양에게 하룻밤 만남을 조건으로 3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동대문구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씨는 A양을 만나 신분을 경찰이라고 밝히고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려 한 혐의로 처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발생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통화기록 등을 확인한 끝에 나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고승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