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놔주고 압수물 팔아먹은 경찰 구속

2010. 3.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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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영등포경찰서 A 경사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 1월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서 불법 제조한 유사 경유를 유통업자에게 팔려던 B씨를 붙잡았다가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B씨한테서 압수한 유조차에 있던 유사 경유 3만2000ℓ(유통가 3360만원)를 환경 단체에 넘겨 폐기처리하는 것처럼 꾸미고서는 유통업자에게 3400여만원에 팔아치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 경사는 검거 당일 경찰서로 B씨를 데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B씨가 "돈이 없다"며 200만원을 주기로 하자 두 시간 만에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사는 밤늦은 시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조사하고 조사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B씨는 A 경사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으며, A 경사는 돈을 받거나 유사 경유를 판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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