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 25부 가져갔다가 벌금 50만 원

입력 2010. 3. 5. 12:24 수정 2010. 3. 5. 12: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출근이나 퇴근길에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안내도 되는 이 무가지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 몇 분이라도 아껴야 할 아침 출근길.

바쁜 직장인들은 지하철역을 나서면서 무료 신문을 챙겨갑니다.

보통 이 무료 신문을 한 부씩 가져갑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 무료 신문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갈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가져가려다 관리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인터뷰:김이원, 무료신문 관리자]"배포대 위에 있는 신문을 한부씩 여러 회사 것을 가져가거나 차량을 이용해 배포되기전에 덩어리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회사원 41살 이 모 씨는 한꺼번에 무료 신문 25부를 가져갔다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이 씨는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한 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도록 돼 있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특히 '무료라도 신문 회사 측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가지뿐만 아니라 무료 상품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양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는 법정에 가서야 가려질 수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