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8억원대 매출 유명 웹하드 업체-불법 업로더 공생 관계 적발

2010. 2.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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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전문 업로더에게 매월 천만원 이상 주며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유명 웹하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웹하드 업체와 업로드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린 것이 검찰 수사에서 공식 확인된 건 전례가 드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TV 방송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을 불법 복제한 영상물을 전문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권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모(3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권씨에게 돈을 주고 업로드를 장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유명 웹하드업체인 I사 대표 임모(50)씨 등 웹하드업체 운영자 5명과 업체 3곳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불법 영상물의 업로드를 부추기기 위해 I사 사이트의 한 클럽에서 드라마, 쇼 프로그램, 오락물, 영화 등을 주로 올리던 권씨에게 매달 1200만원의 지원비를 주었고, 금전적 보상에 대한 효과 등을 통해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68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더 많은 불법 영상물이 다운로드를 늘리기 위해 2명의 일꾼을 고용해 각종 TV 프로그램의 용량을 줄이고 화질을 개선하는 등의 '릴리즈' 작업을 시켰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불과한 달 사이에 무려 1375차례나 불법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등은 클럽 방문자 수와 다운로드 횟수가 늘어날수록 업체 측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억1800여만원의 거액을 챙길 수 있었다.

방송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I사 등은 검찰의 수사로 궁지에 몰리자 방송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정식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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