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기갑 무죄' 선고 판사 신변보호
권혁진 2010. 1. 20. 10:47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에 나섰다.
서울 남부지법은 20일 이동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 경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또 이 판사에게 출퇴근 전용 차량을 제공하고 양천경찰서와 연계해 유사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 등)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전날 오전 이 판사의 집 앞까지 찾아가 "이 판사는 즉각 대국민 사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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