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극적 타결..유죄선고 유가족 법정심리 계속

2009. 12.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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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관련 협상이 해를 넘기기 전 345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서울시는 용산참사 유가족 등으로 이뤄진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은 우선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 9일 치르기로 했다. 또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부 '용산참사' 유가족에 대한 법정 심리는 계속 진행된다.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는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장 김용태 신부, 한국교회봉사단 사무총장 김종생 목사,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등 종교계 3명, 한국DMZ평화생명동산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성헌, 법무법인 정평 박연철 변호사 등 유가족측 2명,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 용산구 부구청장 이산철 등 총 7명이다.

유가족 측은 합의 과정에서 요구했던 정부의 사과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되 정운찬 총리가 정부 측 입장을 금명간에 밝히기로 합의했다.

협상은 용산참사 이후 지난 6월까지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가 대화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것. 7월부터 종교계에서 대화를 중재하며 재개된 협상은 지금까지 100여 차례나 열렸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상은 진행되다가도 용산참사 관련 이슈나 사건, 논쟁이 가열되면 중단됐다. 국정감사, 용산참사 관련 1심 재판, 정운찬 총리 등 유명인의 방문 등으로 대화는 수차례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대화가 재개된 건 11월이지만 유가족 측과 조합 측이 본격적인 보상 협상에 들어간 건 12월 들어서다. 12월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참사가 아프게 느껴진다"고 공공연히 언급하는 등 사건 해결의지를 보이고,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에 맞춰 현장을 5차례 찾는 등 적극적 중재 노력을 보였다. 김 본부장은 "이 과정 중에 전화통화는 수백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29일 저녁 시작된 끝장 토론이었다. 29일 오후 4시 반경 시작된 토론은 밤새 계속됐고, 30일 새벽을 지나 아침 6시 반께 양측은 드디어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용산참사 문제는 일단락됐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개발방식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용산참사 발생 당시 6명의 목숨을 희생하며 용산4구역에서 철거를 강행한 정부의 명분도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용산 참사 일부 유가족들의 법정 공방은 이어질 예정이어서 용산참사의 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 등은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생계유지 수단을 위한 유족 측의 보상 요구도 "관련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왔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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