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USIM(유심·가입자식별모듈)칩을 이용해 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엿볼 수 있도록 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심은 핸드폰 관리와 인증 역할을 하는 '가입자 확인 칩'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A씨(43) 등 2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유심칩을 허위로 변경해준 모 통신사대리점 직원 C씨(26) 등 2명과 불법 감청을 의뢰한 D씨(5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본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동통신사의 '문자매니저' 서비스에 37명의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뒤 가입 계정의 ID(사용자 식별기호)와 암호를 심부름센터 등에 넘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심칩을 허위로 변경해 일시적으로 핸드폰 통신을 가로채 인중번호를 취득한 뒤 통신사 문자매니저에 가입, ID와 PW(패스워드)를 생성해 의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총책과 연락책, 기술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의뢰 내용과 감청 ID 및 PW의 생성 등을 서로 알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기술담당 B씨(35)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가 위해 ID와 PW 생성 시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타인의 문자매니저 계정을 불법으로 사 문자를 실시간으로 엿본 고객들은 대부분 배우자와 애인 등의 외도를 의심했던 자영업자와 회사원이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감청과 관련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심부름센터와 통신사대리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kbae@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