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효과도 없는 명품화장품 사려고 '호주머니 탈탈'

2009. 10. 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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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피부 재생', '체지방 제거' 등을 내세운 수입 명품 화장품이나 국내 유명브랜드 화장품들이 효능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과대광고임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 6월까지 무려 2764건의 화장품이 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가의 수입화장품인 샤넬ㆍ랑콤ㆍ시슬리ㆍ크리스챤 디올ㆍ에스티로더ㆍ시세이도ㆍ비오템ㆍ아베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브랜드인 헤라ㆍ마몽드ㆍ설화수ㆍ오휘ㆍ아이오페ㆍ라끄베르 제품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사유별로 보면 '10분 동안 10배의 링클 성분이 피부에 흡수돼 탁월한 주름 개선'(크리스챤 디올 '캡쳐XR')과 같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428건, '확실한 주름제거, 레이저 치료 효과 및 피부재생, 피부 치유 및 재생효과, 주름치료'(샤넬 '프레시지온 렉티피앙스 엥땅스 아이세럼'), '기미ㆍ잡티ㆍ여드름자국 완전치료'(에스티로더 '사이버화이트 파워에센스')와 같이 제품이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2188건 등이다. 또 바르기만 해도 셀룰라이트와 지방을 제거하는 소위 '슬리밍'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있는 제품들도 52건이나 적발됐다.

'울퉁불퉁 셀룰라이트와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시슬리 '휘또 수꿜뜨'), '셀룰라이트 국소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축적된 지방을 8시간 지속적으로 연소'(로레알 '퍼펙트 슬림 바디패치'), '지방분해를 촉진해 셀룰라이트를 억제'(크리스챤 디올의 '플라스티시티 안티 셀룰라이트')와 같이 단순 화장품임에도 다이어트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같은 슬리밍 제품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아 지방분해와 셀룰라이트 제거와 같은 효과를 광고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대ㆍ허위광고를 하더라도 현재는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시정조치만 있을 뿐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을 이용해 효능효과를 제조업체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상술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단속해야 할 식약청은 "올해부터 화장품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으로 과대광고에 대한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화장품 과대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소비자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인 줄도 모른 채 명품화장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다"며 "식약청이 산업진흥이라는 명분에 갇혀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포기한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만 효과도 없는 제품을 사느라 호주머니를 털릴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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