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어 순위 조작 1억 챙긴 프로그래머 기소

2009. 10. 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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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5일 개인 홈페이지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한 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고 돈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프로그래머 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월 광고대행사 D사 등의 의뢰를 받아 네이버에 접속, 특정 검색어를 반복해 검색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해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 일을 해주는 대가로 D사 등에서 1억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싸이월드 방문자 수를 늘리는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네티즌이 내려받도록 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이로 인해 PC 10만대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D사로부터 의뢰받은 인터넷 쇼핑몰 상호 등 특정 검색어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의 상위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D사 등 광고대행사 2곳은 서씨가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글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할 것으로 알고 매달 수백만∼수천만원씩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동일 수법으로 인터넷 여론을 왜곡하고 광고효과를 보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장신영 결혼 3년 만에 이혼 위기… 왜?◆ "사랑합니다 바보대통령" 벼글씨로 애도◆ 이병헌 "김태희,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나영이 사건' 범인으로 몰린 50대 누리꾼 대거 고소◆ 윤진서-이택근, '키스사진' 공개◆ 속옷 절도범 잡고 보니 2명 살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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