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헌재 연구관 10명중 3명 5년간 논문 실적 '0'

입력 2009. 10. 5. 11:28 수정 2009. 10.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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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관 10명 중 3명이 최근 5년 간 논문을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헌재 연구관의 절반 이상이 근무 경력 5년 미만으로 드러나, 헌재 연구관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9인의 재판관들을 보좌하기 위한 38명의 헌법연구관들 중 92.1%(35명)가 최근 5년간 3편 이하의 논문을 발표해 매년 논문 1건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5년간 전혀 논문을 발표하지 않은 연구관도 31.6%(12명)에 달해 '무늬만 연구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관의 절반이 넘는 20명이 헌법재판소 근무경력이 5년 미만으로, 우 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바로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연구관들 사이에서 헌법재판소는 '학교'에 자리가 날 때까지 잠시 있다가는 '임시거처'로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이에 대해 "처우상의 한계로 인해 비법조출신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해명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반론에 대해 박 의원은 "2008년 기준 헌법연구관(보)지원 현황을 보면 경쟁률은 18:1로 56명 지원에 3명이 헌법연구관(보)로 임명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를 쓰고 헌법연구관이 되려고 하는데 헌법을 전공한 헌법전문가인 법학박사학위 소지자가 처우상 한계 때문에 헌법연구관을 외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과는 달리 법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선진 외국의 헌법 운용에 대한 지식과 사회상황에 대한 고찰과 다양한 가치 인식 등 우리 정서에 맞는 헌법적 판단력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연구실적과 인적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떨어지는 헌법연구관(보)의 양산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질적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개정사항이지만, 헌법연구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을 헌법연구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전문성 향상과 구성원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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