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형이 과하다고?".. '여아 성폭행 사건' 분노여론 폭발

경향닷컴 2009. 9. 29. 14: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덟살 여자 어린이가 50대 남자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이 인터넷과 우리 사회를 또다시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를 비롯, 네이버와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남긴 글에서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성폭행범의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며 공분하고 있다. 특히 아고라에서는 법정 최고형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한창이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 22일 KBS시사기획 쌈과 '뉴스9'가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전자발찌 1년, 우리 아이는 안전한가'를 방송하면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당시 8세 여아가 등굣길에 만취한 50대 남성 조모씨(57)에게 끌려가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조씨는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얼굴을 가격한 뒤 변기에 밀어넣고 무자비하게 성폭행했다. 그 결과 아이는 8시간의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적으로 소실돼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방송에서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다. 생식기가 다 찢어지고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당시 만취상태였다. 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24일 원심 그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이 사건은 방송보도를 계기로 인터넷에 재조명되며 네티즌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아이디 '사랑실천'은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 보상까지 하라'는 서명운동을 지난 25일 개설했다. 2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명에는 29일 현재 12만여명이 동참했다.

네티즌들은 특히 가해자인 조씨가 '12년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사실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욱가이'는 "12년이 길다고 항소를? 정말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이런 인간은 이미 인간이 아니다. 딸 아이를 키우는 애비로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통감한다. 제발 저런 자에게 법의 자비를 베풀지 마시길 바란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김화영'은 "정말 끔찍하다. 저런 놈을 고작 12년 밖에 언도 못하는 나라가 과연 G20 개최했다고 자축하며 기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가"라고 글을 남겼다.

사건을 보도한 '시사기획 쌈' 게시판에도 격앙된 어조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인권이라니, 이런 자는 인간이 아니다", "진짜 '데스노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공분을 표출하고 있다.

< 경향닷컴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