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입력 2009. 7. 1. 10:51 수정 2009. 7.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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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호의를 베풀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 양이 김 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김 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 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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