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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려던 10대女 성폭행… 징역 6년

세계일보 | 입력 2009.06.30 11:32 | 누가 봤을까? 40대 남성, 대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30일 자살하려는 10대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촉탁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부탁을 받았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은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여성들이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이용해 강간하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여성 2명에게 동반자살을 하자며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자살을 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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