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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주 이후엔 낙태 수술 못한다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6.30 08:19 | 누가 봤을까? 30대 여성, 강원

 




앞으로 낙태 허용기간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축소된다. 또 유전성 간질이나 정신박약, 간염, 수두 등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의결한다.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모성의 건강을 위해 낙태 허용기간을 4주 단축, 임신일로부터 24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낙태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을 비롯,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두와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은 낙태가 가능한 전염성 질환에서 제외했으며, 풍진과 톡소플라즈마증 등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만 낙태를 허용토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해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현 기자 prodig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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