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뺨 때린 과학고生 정당방위 안돼"

2009. 6. 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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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한뒤 대학생이 된 A(18ㆍ여)양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생이던 A양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고 앞을 가로막았다. B씨는 다른 학생들 시험에 방해가 되니 일단 비키라고 했지만 A양이 막무가내로 나서자 출석부로 A양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A 양은 B씨의 뺨을 때렸고, 상황은 B씨가 A양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는 것으로까지 확대됐다.

학교측은 이미 대학에 합격해 졸업을 앞둔 A양에게 교사지도 불응 및 폭행을 이유로 6일간 특별이수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했지만 A양은 "교사를 때린 것은 부당한 지시 및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반말로 항의하는 A양을 출석부로 때린 것이 잘못이라고 해도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비록 A양이 교사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고 해도 학교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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