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中企 상대 100억대 사기 의혹..우리금융정보 압색

2009. 4. 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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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조은정 기자]

◈ 삼성SDS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상대 사기" 의혹

검찰은 삼성SDS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최대 100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잡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금융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김종인 검사장)은 24일 "삼성SDS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전날(23일)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정보시스템' 등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형사1부(김광준 부장검사) 소속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 1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신천동 '우리금융정보시스템'과 경기 수원 '서울보증보험' 창고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10 상자 분량의 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들과 관련 부서 직원들의 하드 디스크 다수를 확보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IT전문 수사관 수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지원했다.

압수수색을 당한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은 우리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IT관련 업무와 시스템 구축을 총괄하고 있다.

◈ "중소기업 속여 소프트웨어 사기 거래" 혐의

검찰에 따르면, 삼성SDS는 우리은행이 발주한 전산화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헐값에 구입하기 위해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우리은행(구 한빛은행)은 각종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시스템(이미징/워크플로우 시스템)을 발주했다.

입찰 공고 당시 은행 측은 (동시)사용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공급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삼성SDS는 중소기업 A사로부터 무제한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과 300명만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무제한 사용자 프로그램과 300명 사용자 프로그램은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100억 이상,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50억 가량 차이가 난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SDS가 입찰 조건을 속여 300명 사용자 소프트웨어 값만 지급한 뒤, 실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우리은행에 무제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넘겼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결국 LGcns, 한국IBM, 현대정보기술 보다 무려 50억 가량 낮은 72억 원에 입찰해 사업권을 따냈다.

A사를 속여 헐값으로 핵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터무니없이 낮은 입찰 가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들의 평가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입찰 조건을 살펴보는 한편, 조만간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우리은행 측이 애초부터 삼성과 공모해 A사를 속였는 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우리은행 발주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대형 사업들을 잇따라 수주했고, 우리은행은 헐값에 핵심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는 점에서, 삼성과 우리은행이 애초에 공모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압수수색을 당한 우리금융정보시스템 관계자는 "우리는 관련이 없다. 은행이 지시하는대로 계약 실무를 담당할 뿐"이라며 "관련 사항은 삼성SDS에서 알아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SDS 관계자는"처음에 입찰이 무제한 조건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후 입찰 조건이 300명으로 변경됐다"며 "당시 입찰 수주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 삼성, 오히려 A사 대표 무고로 고소…A사는 강제 폐업

삼성SDS의 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굴지의 대기업 삼성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삼성 측이 당시 A사의 조모 대표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압박해 왔던 것도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조모 전 대표는 2004년과 2008년 삼성SDS를 사기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삼성을 무혐의 처리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2008년 4월 삼성SDS 측은 오히려 담당 간부를 내세워 A사 전 대표를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A사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삼성 측은 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무고 사건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항고'를 했다.

그런데 서울고등검찰청은 "조 대표의 무고 혐의를 따지기 앞서 삼성SDS의 사기 혐의를 다시 한번 수사하라"는 취지로 서울동부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동부지검은 전격적인 압수수색 나섰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고소인 측인 삼성을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이 내려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삼성이 무리하게 법적 대응을 하다 스스로 발목을 잡힌 셈"이라고 평했다.

한편, A사가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만, A사는 삼성과의 송사를 시작된 이후 경영상 어려움 등이 겹쳐 관계 기관으로부터 강제 폐업당했다.

삼성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두 차례에 걸쳐 A사 전 대표가 삼성SDS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고, 이에 고소당한 SDS의 영업팀장이 A사의 조 모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해 검찰이 무고죄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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