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장자연 리스트' 실명확인 가능, 당사자 소환 초읽기

전성무 2009. 3.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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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탤런트 장자연(1980년생) 자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일부 방송사로부터 실명확인이 가능한 문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문건에 언급된 '실명 거론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 질 수 있을는지 주목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KBS가 입수해 방송한 불에 탄 문건과 찢어진 채 발견돼 조합한 문건을 제출받았다"며 "문건 상태 및 지워진 부분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실명을 지운 부분은 진하게 지워지지 않아서 육안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KBS에서 방송된 불에 탄 문건과 찢어진 채 발견돼 조합한 문건의 상태, 지워진 부분의 내용을 확인중이다.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문건은 당초 KBS가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의 사무실 복도에서 입수한 문건 4장의 원본이다.

경찰은 이미 KBS로부터 이 문건의 사본 4장을 확보했다. 그러나 문건에 대한 국과수 필적감정 결과, 사본이기 때문에 미세한 특징을 분석할 수 없다는 회보를 받았다.

경찰은 이 문건을 KBS에게서 팩시밀리로 받은 탓에 실명이 적힌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그동안 불가능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타다 남은 문건과 찢어져 조합된 문건이 동일한 문건인지를 국과수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또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수집과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 되는대로 '실명 거론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문건 작성 시점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씨 행적을 규명하기 위해 장씨가 주로 다녔던 장소를 중심으로 CCTV 를 확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그동안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물실 등 주변인들로 부터 압수한 핸드폰 삭제된 문자메시지, 음성녹음 파일 등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중이다.

휴대전화 녹음내역 6건 중 1건은 갈등관계, 2건은 로드매니저와 통화한 내용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자연의 오빠에게 고소당한 뒤 출국 금지된 유장호씨에 대한 2차 소환조사는 이른 시일 내에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 삼성동에 있는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예전 사무실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다.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씨와 소속사 대표 김씨는 장자연 문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김씨는 경찰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21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이 서울 봉은사에서 수거한 타다남은 문건 '재'에 대한 국과수 성분감정 결과는 '감정물에서 잉크 및 인주성분과 연관되는 특이 물질이 식별되지 않아서 원본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불가하다'는 회보를 받았다.

경찰은 인터넷상에 장자연 리스트 관련 게시물 57개 중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비방 목적이 내포된 게시글 7건(다음3건, 네이버2건, 서프라이즈 2건)을 1차 수사대상으로 선별해 해당 사이트에 통신수사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당초 27명이던 수사전담팀을 14명 증원해 41명으로 확대 편성했다.전성무기자 lenno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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