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씨 '일조권 소송' 패소
2009. 3. 21. 15:0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잠원동 모 아파트 소유자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15명이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며 가수 임창정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 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조량이 줄었다고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임 씨가 새로 지은 건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일조량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7년 임 씨 등이 자신들의 아파트 부근에 지상 16층짜리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하자 시야와 햇빛이 가려져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