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조례 제정 법정 싸움

2009. 3. 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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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제주도와 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도의회가 도정을 평가하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행정기구 설치를 발의해 의결처리하자 제주도가 법률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내용으로 한 '제주도 연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공포를 하지 않자 의장직권으로 이달초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연구위원회를 설치해 도정의 평가와 발전방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 부활여부와 행정시 존폐여부 등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문대림, 도의원]"과정상에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를 조례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주요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행정기구 설치권과 이에 대한 조례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인터뷰:이중환, 제주도정책기획관]"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형행 자치단체의 큰 틀이나 적용되는 법률내에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도의회의 조례 공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근 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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