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부가 대출서류 위조 19억 가로채

2009. 3.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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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20일 고객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19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새마을금고 전 간부 홍모(4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남양주 모 새마을금고에 근무할 때인 2006년 3월 고객 이모(41) 씨의 인감을 도용해 2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채는 등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9억6천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홍 씨 또 2003∼2007년 고객 6명이 상환한 대출금 7억5천500만원을 입금시키지 않고 가로챘으며 지난해에는 직장 동료 2명의 적금을 담보로 4천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씨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고객들이 담보권 해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고객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 처럼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으며 가로챈 돈은 빚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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